2001.04.07 11:56

언제나 힘없는 약자의 편에서 휴일도 없이 수고하시는
한국노총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의 사연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제 친구는 모백화점 지점의 잡화사무실에서 수불 업무를 5년째 해왔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본사의 인재계발부서에서 공석에 대한 인원을 찾고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5년때 일해오던 사무실을 떠나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했던 제 친구는...
"스스로 업무이동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때 본사 면접관의 새로운 업무에 대한 설명은 이랬다 합니다...
"단지 공상두대출(? ^^)이 주를 이루고 4,5,6,7월만 바쁠것이다.
8시30분까지만 출근하면 되고 6시30분에는 퇴근을 시켜준다.
지금가지 해왔던 업무양의 반도 안된다. 등등"
다행이 면접에 통과했던 제 친구는 지난 4일 본사로 첫 출근을 했고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인정하긴 싫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제 친구가 인출하고 나눠주고 해야 하는 금액의 약이 무려 35억가량이라 했습니다.
비서업무도 해야하구...바쁠때는 밤새 야근하는 날도 있을거라 했습니다.
인재계발부라는 이름만으로 기대했던 그런 일이 아닌 회계업무가 대부분이라 했습니다.
본사라서 노조에 가입이 안되고...그래서 왠만한 야근은 근무에 포함도 안돼지만 할말이 없구
다들 1~2시간은 윗사람 눈치때문에 늦게 퇴근하는게 다반사라 합니다."
어쨌든 기대와 너무나 차이가 났고, 숫자에 약한 제 친구가 다루어야 하는
35억가량의 금액에도 자신감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직 인수인계를 다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튿날 능력밖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인사 재이동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이동이 안된다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회사측을 곤란케 하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일어날 사고가 회사를 더욱 곤란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아직 OJT를 받기전에 사직하겠다는 것인데...
역시나 회사는 사직을 거부하며, 얼마간만 더 일해보라는 말만을 되풀이 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 제 친구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직의사를 밝힌다는 것이 구두로도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문서로 의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후로 자동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참고로 제 친구는 1일~30일까지 일한 보수를 다음달 25일에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이 7일이니까...이번달도 일하고 새로운 다음 한 달을 더 일한 다음시기...
결국 6월이 되어서야 자유로워 지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사원이 자기 능력 밖이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시킬 수 있는건지...
그리고 자동 사퇴가 되는 시기까지 어쩔 수 없이 일하다가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이런 상태에서 단 하루도 더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출근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는 있는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소될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설명이 좀 장황했는데...자세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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