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9 16:19

안녕하세요. 최권도 님, 한국노총입니다.

1.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의해 1주 12시간까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당사자간에 휴일로 약정한 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알아서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보호입법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①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당연임금(100%)와 초과근로가산금(50%), 야간근로가산금(50%)를 각각 더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될 때는 초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200%에 휴일근로수당(50%)를 합한 25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회사에 생산직, 관리직, 영업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반드시 가산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회사측에 이와같은 사항을 전달하시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써 개인적으로 회사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같은 처지의 동료근로자들과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업주를 압박하는데 효과적이며, 근로자 개인으로써 총대를 혼자 매는 것보다는 사업주로부터의 타격을 덜받게 될 것입니다.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와 대항하여 근로관계로 인한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오는 현실적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단결하는 것이지요.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권도 wrote:
>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새로 입사한 회사가 너무 경우에 어긋나는 일을
> 하는것 같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이 회사는 이번에 법인체로 바뀌게 된 회사입니다. 전 이회사를 올해 3월에 입사를
> 하게 되었구요.. 출퇴근은 오전9시 부터 6시 30분 입니다.
> 전 입사하자 마자.. 밤10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해야 했고..
> 다른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날 새고
> 근무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그런시간들이 보름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지쳐버리고
> 미쳐 버릴것 같았지만... 바쁘니깐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 야근수당을 바라보고는 열심히 한것도 있지만 .. 하지만 그것은 제 생각뿐이었습니다.
> 사장님은 야근수당은 없다고 딱 짤라 말했습니다.
> 사장님은 불만 있으면 그냥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그 회사의 직원들도 그럴러니 하고는
> 안 받고 있었습니다. 전 정말 근무외 수당을 꼭 받고 싶습니다.
>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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