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0 15:47

안녕하세요. 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발적인 이직도 형식만 자발적인 이직일 뿐이지 실내용은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사실상 통근이 곤란한 것을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통근곤란여부는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1차적인 회사에서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회사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서 원본을 발급받아 회사의 확인을 받게되고 근로자가 신고하면 됨)에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가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 수급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급절차에 관해서는 실업급여의 전담기관인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 wrote:
>
> 저는 대전에서 커피회사를다니는 여직원입니다...
> 그런데 저희회사가 경기도지방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 제가 이회사에 들어온지 이번달로 9개월째입니다...그런데 경기도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저는더이상 이회사에 다닐수 없을거 같습니다...집이 대전인데 그러기는 쉽지않은일 아닙니까..
> 여자혼자몸으로요,,,,그래서 말인데요..이런경우처럼 회사에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직도 고용보험의 해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해고 위로금 2001.04.13 2476
체불임금..... 2001.04.12 543
Re: 체불임금...(임금, 퇴직금, 상여금 체불) 2001.04.13 1005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2001.04.12 444
Re: 주5일 근로하는..(토요일휴무를 월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는지) 2001.04.13 814
원직복직발령의 이행여부 및 보직변경으로 인한 급여 삭감 2001.04.12 1323
Re: 원직복직발령의 이행여부 및 보직변경으로 인한 급여 삭감 2001.04.13 1689
시간외 수당 ... 2001.04.12 432
Re: 시간외 수당 ... 2001.04.13 460
시간외 수당 ... 2001.04.12 407
Re: 시간외 수당 ... 2001.04.13 399
체불 퇴직금 못받았는데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 2001.04.11 1319
Re: 체불 퇴직금 못받았는..(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는 경우 체불임... 2001.04.11 1138
일방적인 합의??? 2001.04.11 408
Re: 일방적인 합의??? 2001.04.11 412
친인척의 경조 2001.04.11 591
Re: 친인척의 경조(경조휴가 사용여부) 2001.04.11 2327
채불임금 및 퇴직금 2001.04.11 781
Re: 채불임금 및 퇴직금 2001.04.11 708
어떡해야 합니가? 2001.04.11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5547 5548 5549 5550 5551 5552 5553 5554 5555 555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