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0 19:0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사건을 포함한 노동사건에 대해 동료근로자를 위한 진술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말것을 명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만, 만약 불이익 조치를 가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는 불이익'에 해당할 것이므로 부당징계입니다.

근로자가 동료의 노동관련민원처리 사항에 대해 진술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어떠한 불이익 조치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측에서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공개적이건 은밀히 진행하건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주저하고 동료들간의 동료애조차 금이가고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은 원칙적으로 서면서류심사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통한 판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방문시 관련자를 동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재량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22세의 근로자입니다.
> 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치게 되었는데 재해의 경위가 정확하지 않아서 동료직원들의 진술서를 받을려고 합니다.
> 재해경위 동료직원 진술서를 받으면 진술한 사람에게는 회사에서도 불이익되는 처분을 할수 없는 규정이나 법이 있는지도 알고싶고.
> 그리고 산업재해 즉(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에 정밀조사가 나온다면 산업재해 신청인도 같이 동행하여 입장과 그때의 정황등을 설명할수 있는건지요?
> 그리고 근로자의 진술이 근로자의 회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 저는 꼭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서 재대로 치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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