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0 13:56

안녕하세요. 지성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효의 원칙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기간 권리를 불행사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말해서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로부터 상대방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고 있었는데, 후에 이르러 권리자가 새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상대방으로서는 기대불가능할 때 비로소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 해고 후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어떤 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왔는지(근로자의 대응방법 중 여타의 사회단체나 상담기관에 귀하의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구한 경우 등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 그리고 사용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2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리행사노력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묵인하고 있었고, 귀하가 다른 생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에 사용자도 근로자가 더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승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1차 해고는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응하여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현재 1차 해고의 무효를 문제삼을 실익은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직과 동시에 재차 행한 2차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관해 근로기준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기간(해고후 3개월)을 넘긴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무효소송은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풀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성금 wrote:
>
> 회신주신 의견서 잘 받았습니다.
>
> 3/29일자 5990번 상담을 올릭글중에서 잘못된것이 있어 수정을 하여 다시 상담을 의뢰하오니 회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1. 3/29일자 상담시 각하의 이유는 === "해고의 부당성은 인정되지만 ..." ===이라는 글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글을 지노위 판결원문으로 바로잡습니다.
>
> 1999.4.7일자 2차해고에 대한 각하의 이유는 === '1998.12.10일 1차 해고시에 '업무시간중 허위 보고후 개인사무를 본 것'을 추가하여 1999.4.7일 2차해고 사유로 삼았는바, 추가사유로 삼은 신청인의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1998.12.11일 부터 이건 징계해고 처분일인 1999.4.7일 및 현재까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
> 2. 의견서중 중노위의 복직 판정에 복직을 시킨것이 아니라 중노위 재심진행중인 1999.4.6일 지노위의 복직명령에 의해 복직을 시키고 그 다음날인 1999.4.7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것을 악용하여 1998.12.10일자 해고사유및위 1번의 해고사유로 2차 징계해직을 시킨 것입니다. 중노위 부당해고판정에의해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신협측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
> 3. 본인이 원직복직등 권리회복을 위해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가 중요하다는 신의치과 실효의 원칙에대해 의견을 주셨는데...
>
> 이 대응이 가톨릭수원교구신협이라는 사용자와으 대응만을 말하는 것인자, 아니면 원직복직을 위해 주위의 도움을 요청(호소문, 탄원서, 상담등)등을 하고 받은 사실등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인지요?
>
> 4. 1999.4.7일 2차 해고시 직원의수가 본인을 포함하여 4인이었는데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기타 민사상으로 법절차를 밟았을시 불리하지는 않을런지요, 그리고 해고뭏효확인소송으로 1998.12.10일자 1차 징계해고가 무효화되면 1999.4.7일자 2차 징계해고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는지요, 아니면 2차해고 그대로 성립되어 2차해고에 대해 다시 법적인 절차를 받아야하는지요?
>
> 5. 1998.12.10일 1차해고에대해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시 1999.4.7일부터 2001년 해고무효확인소송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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