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이른바 '변형근로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동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자율적으로 한주는 40시간 근무하고 다음주는 48시간을 근무하는 2주단위의 변형근로제(주로 회사에서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로 활용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근로제의 실시는 97년부터 법령에서 허용된 사항(이른바 날치기 노동법)으로 이를 회사가 취업규칙(=사규) 변경을 통해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하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므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2. 다시말해 반드시 근로자대표 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만 격주단위의 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법 제96조에 따라 근로자대표 또는 노조의 '의견'만을 경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그렇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격주토요휴무제가 실시되면 8시간 근무하는 토요일에 대해 비록 그 주의 전체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다고 해도 그 초과분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97년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여도 1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했지만, 97년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마도, 귀사의 근로자대표가 제기했던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것은 97.3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판결된 판례가 아닌가 보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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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영 wrote:
> 당사는 토요 격주휴무(1주차 8시간 근무 2주차 휴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근로자대표의 의견이 격주 휴무를 하더라도 1주차 8시간의 근무중 기본4시간외에 나머지 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청구권이 있다합니다.
>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그러면 2주차 휴무일의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