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14:42

안녕하세요. 궁금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및조정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조항을 바탕으로 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규약에 조합원의 범위 등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노조및조정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조합규약상 조합원 가입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1번 사례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조및조정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노조규약상 가입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사실상 기존의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규약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라면 귀하가 스스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3. 귀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갱내 보안계원은 갱내 작업의 보안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작업자들의 근태관리 및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됨이 상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 wrote:
>
> 저는 석탄광산에 보안계원으로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1992년도에는 계원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노동조합의 가입이 일방적으로 탈퇴되어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요즘에 알게 되었는데 갱내작업자는1일 6시간근로로 되어있으나 직원이라는 명목으로 8시간을 적용하여 시간외의 시간을 지급하는데 6시간으로조정하여 지급받을수는없는지요 그리고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토차를 지급하고 있으나 계원은 토차도 지급하지 않으며 잘못계산되었든 시간외의 시간을 지급해줄것을 건의 하였으나
> 일방적으로 임금에관하여는 일절 고려해볼수도 없다면서 월별로 50000원의 성과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성과금은 필요없이 지급되지 않았던 시간외의 시간을 현재의 시간에 맞추어 지급받을수는 없는지요 또한,현재의 임금지급방법은 호봉제도로서 똑같은 작업환경과 여건속에서도 같은계원간의 임금격차가 많아
> 격차를 줄여주었으면 하는데 비슷하게 임금을 밭을수는 없는지요 알고싶습니다
> 또한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는데 주휴수당과 토차수당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을하려고해도 가입이 않된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에 가입을할수는 없는지요궁금합니다 꼭좀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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