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14:13

안녕하세요. 궁금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갱내 보안계원은 갱내 작업의 보안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작업자들의 근태관리 및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조합원지위를 어떤 절차를 통해 잃게 되었으며 현재 조합 규약상 조합원 범위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규약상 조합원 가입범위에서 포함되어 있지않은 이상,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어서 노사간 단협에 의해 약정한 토요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이상,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3. 갱내작업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작업이나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은 작업여건 변경이나 보호구사용 등이 불가능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는 달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방법이 있을 수 없는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무가 비록 갱내에서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해지는 작업이 아니라면 1일 6시간의 근로시간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이 때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게되고 그 이상의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또한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을 부여하는 것으로 만일 주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 갱내작업이 비록 "근로시간의 제한작업"은 아닐지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작업이므로 사업주는 환경개선, 휴식시간 조정 등을 통해 갱내 작업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함이 합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 wrote:
>
> 저는 석탄광산에 보안계원으로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1992년도에는 계원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노조
> 가입이 일방적으로 해제되어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요즘에 알게 되었는데 갱내작업자는1일 6시간근로로 되어있으나 직원이라는 명목으로 8시간을 적용하여 시간외의 시간을 지급하며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토요이리 근무에 대하여 토차를 지급하고 있으나 계원은 토차되 지급하지 않으며 잘못계산되었든 시간외의 시간을 지급해줄것을 건의 하였으나
> 일방적으로 임금예관하여는 일절 할수없으며 월별로 50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성과급은 필요없이 지급되지 않았던 시간외의 시간을 현재의 시간에 맡추어 밭을수는 없는지요 또한현재의 임금지급방법은 호봉제도로서 똑같은 계원간의 임금격차가 많아
> 격차를 줄여주었으면 하는데 비슷하게 임금을 밭을수는 없는지요 알고싶습니다
> 또한 주휴수당도 못밭고 있는데 주휴수당과 토차수당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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