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0 20:46

저는 석탄광산에 보안계원으로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992년도에는 계원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노조
가입이 일방적으로 해제되어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요즘에 알게 되었는데 갱내작업자는1일 6시간근로로 되어있으나 직원이라는 명목으로 8시간을 적용하여 시간외의 시간을 지급하며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토요이리 근무에 대하여 토차를 지급하고 있으나 계원은 토차되 지급하지 않으며 잘못계산되었든 시간외의 시간을 지급해줄것을 건의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임금예관하여는 일절 할수없으며 월별로 50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성과급은 필요없이 지급되지 않았던 시간외의 시간을 현재의 시간에 맡추어 밭을수는 없는지요 또한현재의 임금지급방법은 호봉제도로서 똑같은 계원간의 임금격차가 많아
격차를 줄여주었으면 하는데 비슷하게 임금을 밭을수는 없는지요 알고싶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못밭고 있는데 주휴수당과 토차수당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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