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11:43

안녕하세요. 이하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합원(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대표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합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게 되면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관청은 15일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당해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바가 있으면 규약에 의거하거나 총회에서 특별히 결의한 사항이 있으면 총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직무대행자로 지명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운영토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대표자가 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대표자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이를 피하고 있다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전체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청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게 되고, 그러면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 3인과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각 1인씩 총 5명이 행정관청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회의를 한 후 공익위원 3인이 임시총회 소집권자 요구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또한 의결여부의 판단근거는 ① 임시총회에 부의할 사항이 노동조합 규약이나 사회적 상당성에 비추어 정당한가, ②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이상 되는가 입니다.

이렇게 노동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에 의결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기간은 회의가 열린 후 약 1주일 가량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의결서를 받은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없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고 검토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 규약 또는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가 이행될 수 있는 시간이나 관례적인 소요일수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이후 소집권자를 지명하게 되면 지명을 받은 자는 즉시 회의 일시, 장소, 부의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이런 경우 소집된 임시총회에서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에 기재된 임시총회에 부의할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항에 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권자의 지명을 의결한 것이므로 그 밖의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하원 wrote:
>
>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을 걱정하는 조합원
> 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을 정상화 하려 하는데.
>
> 개인이 선임한 위원장 권한대행자가 임시총회를 기피하고 있슴니다.
>
> 1. 임시총회를 개최 할수있는 소집권자는 누구이며.
>
> 2. 권한대행자가 뚜렸한 이유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계속기피할경우
> 임시총회를 개최할수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슴니다.
>
> 빠른 회신 부탁드림니다. 수고하세요. .....주 40시간 노동쟁취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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