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0 19:51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을 걱정하는 조합원
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을 정상화 하려 하는데.

개인이 선임한 위원장 권한대행자가 임시총회를 기피하고 있슴니다.

1. 임시총회를 개최 할수있는 소집권자는 누구이며.

2. 권한대행자가 뚜렸한 이유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계속기피할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수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슴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림니다. 수고하세요. .....주 40시간 노동쟁취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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