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11:05

안녕하세요. 김선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 사람는 사업주 또는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사업경영담당자,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장이 아니더라도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써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가를 떠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장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할 수 없어 체불임금의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위의 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 정도의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확인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균 wrote:
>
> 저는 이번 겨울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포스텔'이라는 온세통신 하청 영업소에서 했습니다.그런데 약 2개월의 월급(120만원)을 차일 피일 미루다 사장이 회사를 접고 도망을 갔습니다. 완전히 회사를 포기한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급여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장과 부장이 있는데 회사 명의는 부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온세 통신에서 매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급여로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도망을 갔으니 부장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부장 명의의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문의 합니다.
> 저 말고도 같이 일했던 동료들 모두 월급을 못받았ㄴ느데 전부 다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급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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