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0 18:16

저는 이번 겨울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포스텔'이라는 온세통신 하청 영업소에서 했습니다.그런데 약 2개월의 월급(120만원)을 차일 피일 미루다 사장이 회사를 접고 도망을 갔습니다. 완전히 회사를 포기한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급여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장과 부장이 있는데 회사 명의는 부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온세 통신에서 매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급여로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도망을 갔으니 부장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부장 명의의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문의 합니다.
저 말고도 같이 일했던 동료들 모두 월급을 못받았ㄴ느데 전부 다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급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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