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0 16:57

안녕하세요. 오정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의 대부분은 '이렇게 미루다보면 근로자가 지쳐서 포기하겠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비록 그 액수가 적다하더라도 제2, 3 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임금정도는 떼어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악덕 사업주에게 일침을 가하는 의미에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받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해 진정을 하여,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게 되면 노동부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때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별수 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겠노라고 설명하고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2통)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민사소송(소액재판)절차 및 가압류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정국 wrote:
>
> 채불임금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일부만 조금 받았습니다. 준다 준다 하구 계속 미루고 한 것이 괘씸해서 법으로 한다고 말하기는 했는데
> 법으로 한다면 노동부에선 세금을 내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 사장님이 세금을 부여하면 저는 나머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액수가 80만원이라 작아서 법으로 하긴 뭐 하고...
> 다시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최고장을 보내도 소용없고 어떻게 하죠?
> 같이 일한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악덕 업주같아요
> 1년이 넘어도 다음에만 준다고 하니...
> 참 꼭 관할에서만 신고가 가능한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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