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0 12:06

채불임금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일부만 조금 받았습니다. 준다 준다 하구 계속 미루고 한 것이 괘씸해서 법으로 한다고 말하기는 했는데
법으로 한다면 노동부에선 세금을 내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장님이 세금을 부여하면 저는 나머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액수가 80만원이라 작아서 법으로 하긴 뭐 하고...
다시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최고장을 보내도 소용없고 어떻게 하죠?
같이 일한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악덕 업주같아요
1년이 넘어도 다음에만 준다고 하니...
참 꼭 관할에서만 신고가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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