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0 16:38

안녕하세요. 상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일직"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직이나 숙직의 경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상근무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지요.

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일직이 단순히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성격의 근로가 아니라 그 업무내용 자체가 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본연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물론이고 추가로 통상임금의 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같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당사자간에 자치규정에서 약정한 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될 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을 참고바랍니다.**

일.숙직근로의 내요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숙직시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 숙직근로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동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1990.12.26, 90 다카13465)

감시ㆍ단속적 일ㆍ숙직이 아니고 일ㆍ숙직시 업무내용이 본래 업무의 연장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로 평가되는 경우 그러한 일ㆍ숙직 초과근무시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된다 ( 1995.01.20, 대법 93다 46254 )

일숙직은 본연의 근로와는 별도로 불특정일에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수당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 1982.03.24, 근기 1455-8213 )

위 답변 확인하시고, 귀하의 일직시 근로형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아 재차 질문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이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제가 근무중인 사단법인 연구원은 정기 국공휴일 및 임시휴일에 일직근무를 서게 됩니다.(주임연구원 이상) 그런데 일직수당은 30,000원밖에 지급되지 않는 군요. 일요일 8시 10분부터 17시 10분까지 근무를 하는데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일급의 1.5배?) 혹은 월요일에 쉬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관련법규 좀 알려주세요.....꼭 자세히.....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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