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중인 사단법인 연구원은 정기 국공휴일 및 임시휴일에 일직근무를 서게 됩니다.(주임연구원 이상) 그런데 일직수당은 30,000원밖에 지급되지 않는 군요. 일요일 8시 10분부터 17시 10분까지 근무를 하는데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일급의 1.5배?) 혹은 월요일에 쉬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관련법규 좀 알려주세요.....꼭 자세히.....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 회사 정리 절차에 의한 권고 사직 | 2001.04.17 | 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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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계산법 | 2001.04.18 | 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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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월차 휴가를 8년동안 못받았습니다. | 2001.04.18 | 5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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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건비(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 2001.04.18 | 1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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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 2001.04.16 | 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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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 2001.04.16 | 398 | ||
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 2001.04.18 | 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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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 2001.04.17 | 793 | ||
감시직근로자의 퇴직금부당 지불을.. | 2001.04.16 | 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