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0 10:54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중인 사단법인 연구원은 정기 국공휴일 및 임시휴일에 일직근무를 서게 됩니다.(주임연구원 이상) 그런데 일직수당은 30,000원밖에 지급되지 않는 군요. 일요일 8시 10분부터 17시 10분까지 근무를 하는데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일급의 1.5배?) 혹은 월요일에 쉬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관련법규 좀 알려주세요.....꼭 자세히.....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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