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2 11:29

안녕하세요. 정윤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합당한 법적절차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을 위반하는 불법정리해고 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할 것을 발표했다면 마땅히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신규채용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경영상 이유가 단지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설령 진실로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해도 사용자는 반드시 동법 제31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60일전 통보,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대상자 선정)를 거쳐야만 합당한 정리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2.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3. 그 중에 특히,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협의라면 통보식의 요식절차만을 거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동법 제31조 3항에서 "성실하게" 협의하라라는 것은 단순 통보식의 사용자 중심의 협의가 아니라 진실된 자세에서 근로자대표를 파트너로 삼아 '합의'에 준하는 수준과 방법으로 협의하라는 의미입니다.

4. 아직 구체적인 정리해고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거론됨없이 3/1정도로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통보였다면 해당근로자들끼리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 중 근로자대표를 뽑아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요건을 성실히 지키라고 촉구하고 해당근로자들간에 동일한 요구안(진정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지, 해고회피를 위한 방법, 정리해고대상자에 대한 보상 등) 을 마련하여 회사측과 집단적으로 협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 물론 근로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회사측에 부당한 정리해고철회에 대한 교섭을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 회사의 원칙없는 근로조건 결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다 나은 근로조건의 획득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온 이상, 노조설립의 신속함과 밀회성이 요구되오니 지역의 상급단체 등에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임금지급방식이 연봉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인바, 연봉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야하겠지만, 노동부에서는 명시적으로 퇴직금 " "원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킨다고 정하였다면 연봉의 중간정산의 한 형태로 퇴직금이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연봉총액을 명시해두고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약정이었다면 연봉제 근로자도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봉제시행시 퇴직금에 관련해서는 신설코너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윤진 wrote:
>
> 벤처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 근래 경영환경이 나쁘다고 하여 갑자기 직원들을 4월10일날로 전직원에게 메일로 보내
> 전체의 3/1을 줄이겠다고 하고 4/11일 발표했습니다.
> 물론 노조설립은 안되었고요
> 경영환경 악화라는 얘기는 일부는 맞는 사항이나 근래 1-2개월 사이에 신규로 직원을
> 4명이나 더 충원을 한 상태고 자금여력도 유동성이 떨어져서 그렇치 수치상으로는
> 아직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에(사무실 임대, 직원숙소,사장 숙소 등)약 10억이상이
>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 따라서 직원숙소도(원래는 본사가 대전,현재는 분당) 빼겠다고 하니 실제 직원숙소
> 사용자들은 명단에 포함이 안되었다고 하여도 급해진겁니다.
> 따라서 현재 직원들이 노조설립을 추진중이고, 근로계약시(연봉제) 퇴직금이 없다는
> 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에 거부하면 첨부터 취업이 안되었겠조
>
>
> 노조설립관련 주의사항과 정당한 노동행위 및 이따른 사측에 대한 대응방안을
> 묻고 싶습니다. 향후 일련의 진행내용,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십시요
>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요
> 감사합니다.빨리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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