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2 11:01

안녕하세요. 대변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번 어려움이 사회생활을 하시는 과정에서 자신을 단련시키고 근로자로써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경험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언니분께 힘내시고, 슬기롭게 헤쳐가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해주십시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언니분의 경우, 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것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해고예고를 받으신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예고기간을 30일 두지 않은 경우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된 이후에 해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측에서 해고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가 부당하다 판단되고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언니분의 경우 함께 일하신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관계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제한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대변인 wrote:
>
> 그 언니가 오늘은 자꾸만 죽고싶다는 말만 하는거 있죠.
> 자살하는 사람이 이해가 갈것 같데요
> 하루종일 울었데요..
> 저도 눈물이 나와서..
> 그 언니는 울고 옆에서는 고스톱치고..
> 그 소장이 이번달 말까지하고 그만두라고, 사람구한다면서 그러시더래요.
> 니가 마음에 안든다고..
> 단지 자기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그만두래요..
> 그언니가 이번 6월달이면 딱 1년째거든요.
> 그동안 그들이 해야될일(사무실내에서의 업무,거래처의 수금등)들도 언니가 다했고,
> 시키는것은 뭐든지 다했어요.
> 출근시간도 원래 8시까진데 7시30분까지 오라해서 입사해서 줄곧 7시30분까지 하고요.
> 출근시간에 2,3분 늦어도 손가락질하면서 크게 소리지르고, 자기들은 일찍온적이 손에 꼽을정도로 12시 가까이 출근하면서...
> 낮에 술이랑 안주랑 담배등등 심부름시키면서 니돈으로 사온나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그런 심부름 시킨데요. 그래도 군소리없이 다 하는데..
> 그 소장은 다른 회사에 있으면서도 여럿사람 자른적 있는 사람이라서 말안들으면 자른다는 말 자주 사용해요.
> 언니만큼 성실히 일한 사람이 없어요.
> 요즘 애들 같으면 자기 할 말 다 하잖아요.
> 그 언니는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냥 네 하고 암말도 못했데요.
> 본사에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 본사(서울)에서 월급주고 그러는데, 그 소장이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만둬야 하나요.
> 그 언니는 어제 월급이 올라서 그렇게 행복할수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 참 안타까워요.
> 회사 그만두게 생겻다는 걸 부모님께 말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실거 같아서 말 어찌하냐고.. 걱정하는거 있죠.
>
> "언니.. 죽는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 지금 이렇게 안좋은 일 있으면 다음엔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을거에요..
> 그리고 여기보다 더 좋은데 많을지도 몰라요.
> 그렇게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여기 있을필요가 뭐가 있어요.
>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맘 편한데가 최고에요.
> 언닌 착하니깐 다른좋은곳에 갈수 있을거에요 알겠죠?"
> 이렇게 얘기 해줬어요.
>
> 정말 이런데는 그만둬야겠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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