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12:5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것은 급여를 받지 못하게되서 입니다
전 응급구조사로 2001년 1월18에 129(사설 응급환자이송단)에 들어가
한달에 70만원을 받으며 근무하던중
소방서에서 공공근로자를 4월9일까지 급히 구한다고 4월7일에 연락을 받고서
4월8일에 129에 전화를해서 그만둔다고 했더니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는게 어딨냐며 사람을 구해놓고 가지 않으면 3월 18일부터 4월7일까지의 급여는 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위에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두번의 급여지급일(18일)에도 주질 않고 23일에 지급했습니다
40여만원이 작다면 작겠지만, 더럽다고 안받으면 그만이지만
그동안 참아왔던게 도저히 억울해서 안되겠습니다
직원을 자기 종 부리듯 부리고 말도 막하며 인심공격도 일반화된 ......
그래도 노는것보다 나을거라 생각하며 참아왔는데
돈을 안주겠다니 이건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혹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올려 주실수는 없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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