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11:45
상담을 원합니다.
우선 회상의 사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회사의 사정상 제가 속한 부서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원이 분사되는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기존의 회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되었습니다.
기존의 회사에서 분사조직에 합류하지 않는 인원에 대하여
3가지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다른 조직으로 발령
또 일부는 교육으로 발령을 하여 교육중이며
이제 이야기 하려는 저를 포함한 일부의 인원은 인사부 대기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인원 조정과정에서 회사에서는 제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에
저를 포함한 일부인원에 인사부에 강력히 항의 하였으나
인사부에서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사부대기로 있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가
새로운 부서로의 발령을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좋지 않은 관계로 올해 안으로 1천명 정도의 인원감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부서로의 발령을 기대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문의 하려는 내용입니다.

1. 인사부 대기의 상태에서는 임금이 통상의 2/3정도가 지급됩니다.
(즉 기본급만 지급되고 나머지 수당은 지급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인사부 대기로 3개월정도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의 3개월전의 임금이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인사부 대기상태의 줄어든 임금으로 퇴직금이 결정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회사의 이번 조치는 본인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조치(인사부대기)로써
3가지의 조치를 나눈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의 조치의 부당함을 회사에는 이미 피력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다닌 회사는 건설회사로써 인사부대기는 일상적 조치라고 이야기 합니다.
(인사부 관계자)
즉,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끝나면 회사에서 인사부대기로 있다가 다음 현장으로 나가는
그야말로 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8 554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6 398
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8 401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2001.04.16 398
Re: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2001.04.17 793
감시직근로자의 퇴직금부당 지불을.. 2001.04.16 489
Re: 감시직근로자의 퇴직금부당 지불을.. 2001.04.17 823
고용보험은... 2001.04.16 354
Re: 고용보험은...(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시 실업급여수급여부) 2001.04.17 2591
체불임금건.. 2001.04.16 430
Re: 체불임금건.. 2001.04.17 522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을까요 2001.04.16 773
Re: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을까요(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2001.04.17 833
계약직근로자에 관하여 2001.04.16 497
Re: 계약직근로자에 관하여..(1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 근로관계) 2001.04.17 1503
해고수당과 퇴직금정산시 퇴직시기에 관해.. 2001.04.16 882
Re: 해고수당과 퇴직금정산시 퇴직시기에 관해.. 2001.04.17 852
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2001.04.16 754
Re: 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2001.04.17 474
악덕 기업주를 고발 합니다~~ 2001.04.16 888
Board Pagination Prev 1 ... 5544 5545 5546 5547 5548 5549 5550 5551 5552 55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