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17:38

안녕하세요 최경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전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이유가 있는 전직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다발자를 당초의 근무부서에서 사고발생의 우려가 없는 곳으로의 전직(=배치전환 포함)조치는 정황상 '부당한 전직'으로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직이란 당해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위법한 것이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약 귀하가 회사와의 불편한 관계를 우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면 일반적인 퇴직에 불과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보장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보상금이외에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경호 wrote:
>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 저는 산재로 6주 진단을 받고 회사로 출근하니 아무 의견도 없이 저를
> 생산직사원에서 경비실로 가라더군요.이유를 물어보니 작년에 산재로 다치고 올해 또 다쳐서 불안해서 일을 시킬수 없으니 경비실에 그냥 있으라더군요.
> 아무 일도 안 주면서 그냥.....
>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그만 두길 권유하더군요.자진적으로 어떡해야 합니까?
> 이 경우에 회사로부터 퇴직보상금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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