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10:49

제 처가 작년12월말일에 퇴직했고 퇴직전 임금 2개월치, 퇴직금, 퇴직전 임금대신 직원끼리 맞보증으로 대출받은돈을 못 받았습니다.
현재 그 병원장은 채불임금 관련으로 노동부에 제소 당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벌금은 납부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제가 채불임금을 민사의 소액 재판을 청구하여 받을려고 했는데 그병원장은 너무 대단한 분이여서 이미 병원장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없이 해 놓은 상태여서 재판에 승소하여도 돈을 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병원이 곳 다른 사람에게 인수될 위기에 놓였는데 그렇게 되면 더욱더 돈을 받기가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받고 싶은데 병원 인수시기를 늦추게 하여 제가 재판에 승소하고 병원 수익금으로 돈을 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인수비용에서 저희가 받을 돈은 따로 책정받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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