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16:11

안녕하세요. 김창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본인결혼. 부모상. 조부상 등 경조사의 경우 휴일로할 것인지, 해당 날의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경조휴가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별로의 자치규정에 경조휴일 또는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여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조사의 성격상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신청한 날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창석 wrote:
>
> 이번주 저의 친형이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 이럴경우 경조 휴가가 있는지?
> 답장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유급휴일에 대하여... 2001.04.16 451
Re: 유급휴일에 대하여.(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2001.04.16 732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6 383
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8 554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6 398
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8 401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2001.04.16 398
Re: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2001.04.17 793
감시직근로자의 퇴직금부당 지불을.. 2001.04.16 489
Re: 감시직근로자의 퇴직금부당 지불을.. 2001.04.17 823
고용보험은... 2001.04.16 354
Re: 고용보험은...(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시 실업급여수급여부) 2001.04.17 2591
체불임금건.. 2001.04.16 430
Re: 체불임금건.. 2001.04.17 522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을까요 2001.04.16 773
Re: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을까요(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2001.04.17 833
계약직근로자에 관하여 2001.04.16 497
Re: 계약직근로자에 관하여..(1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 근로관계) 2001.04.17 1503
해고수당과 퇴직금정산시 퇴직시기에 관해.. 2001.04.16 882
Re: 해고수당과 퇴직금정산시 퇴직시기에 관해.. 2001.04.17 852
Board Pagination Prev 1 ... 5544 5545 5546 5547 5548 5549 5550 5551 5552 555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