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16:11

안녕하세요. 김창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본인결혼. 부모상. 조부상 등 경조사의 경우 휴일로할 것인지, 해당 날의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경조휴가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별로의 자치규정에 경조휴일 또는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여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조사의 성격상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신청한 날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창석 wrote:
>
> 이번주 저의 친형이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 이럴경우 경조 휴가가 있는지?
> 답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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