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15:57

안녕하세요. 박용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최근 상담에서, 사업주가 검찰로 송치되고 벌금을 받은 상황까지 사건이 진행되었고 이제는 민사소송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간 합의를 조작했다는 귀하의 질문이 어떤 상황인지 저희로써는 이해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 심려가 크시겠습니다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실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용기 wrote:
>
> 안녕하세요 고생이많으시군요 일전에체불임금건으로 여러번도움을청햇읍니다
> 본론만말하면 노동부진정후 업주가 체불사실을인정하고 3월29일까지
> 임금을 지불하겟노라고 노동부감독관에게 지불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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