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04:51

안녕하세요 고생이많으시군요 일전에 체불임금건으로 여러번 도움을 청햇읍니다
본론만 말하면 노동부진정후 업주가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3월29일까지
임금을 지불하겟노라고 노동부감독관에게 지불각서를 약속했는데, 잘 이행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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