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이많으시군요 일전에 체불임금건으로 여러번 도움을 청햇읍니다
본론만 말하면 노동부진정후 업주가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3월29일까지
임금을 지불하겟노라고 노동부감독관에게 지불각서를 약속했는데, 잘 이행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 2001.04.16 | 383 | ||
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 2001.04.18 | 554 | ||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 2001.04.16 | 398 | ||
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 2001.04.18 | 401 | ||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 2001.04.16 | 398 | ||
Re: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 2001.04.17 | 793 | ||
감시직근로자의 퇴직금부당 지불을.. | 2001.04.16 | 489 | ||
Re: 감시직근로자의 퇴직금부당 지불을.. | 2001.04.17 | 823 | ||
고용보험은... | 2001.04.16 | 354 | ||
Re: 고용보험은...(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시 실업급여수급여부) | 2001.04.17 | 2591 | ||
체불임금건.. | 2001.04.16 | 430 | ||
Re: 체불임금건.. | 2001.04.17 | 522 | ||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을까요 | 2001.04.16 | 773 | ||
Re: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을까요(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 2001.04.17 | 833 | ||
계약직근로자에 관하여 | 2001.04.16 | 497 | ||
Re: 계약직근로자에 관하여..(1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 근로관계) | 2001.04.17 | 1503 | ||
해고수당과 퇴직금정산시 퇴직시기에 관해.. | 2001.04.16 | 882 | ||
Re: 해고수당과 퇴직금정산시 퇴직시기에 관해.. | 2001.04.17 | 852 | ||
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 2001.04.16 | 754 | ||
Re: 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 2001.04.17 | 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