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00:44

1999년 8월부터 2001년 12월 말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을 시켰기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퇴직금과 해고수당(1개월치 급여), 퇴직위로금(2개월치 급여)를 주기로 했구요.

그런데 당시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됐다면서 계속 체불을했고, 결국 4월9일자로 최종
부도처리 됐고, 현재 재산보전처분및 회사정리 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3월16일에 최대주주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내고 왔고, 감독관은 출두까지7-10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무성의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발을 해서 반이라도 받을려고 했으나
감독관이 4월 14일까지 받으라고 회사측과 조정을 해서 기다리다가 결국 이제야
진정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발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럴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지금 가장 먼저 취해야할 조치들과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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