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15:11

안녕하세요. 김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수 wrote:
>
> 주 44시간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시간이지만 저희 회사는 토요일엔 네시간 근무가 아니라 일곱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 근무를 하는것 까지는 좋지만 44시간이 지난 이외의 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고발방법이나 고소 방법은 없나요
> 제발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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