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2 23:50

주 44시간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시간이지만 저희 회사는 토요일엔 네시간 근무가 아니라 일곱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무를 하는것 까지는 좋지만 44시간이 지난 이외의 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발방법이나 고소 방법은 없나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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