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15:10

안녕하세요. 김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이라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의 개시일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평일 8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4시간 이상을 근로시키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적법하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의 적법성과는 별도로 1주 4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토요일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하였고 이 근로시간에 대한 포괄적인 임금을 약정했다면 1주 44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 어떻게 정하셨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수 wrote:
>
> 주 44시간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시간이지만 저희 회사는 토요일엔 네시간 근무가 아니라 일곱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 근무를 하는것 까지는 좋지만 44시간이 지난 이외의 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고발방법이나 고소 방법은 없나요
> 제발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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