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4시간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시간이지만 저희 회사는 토요일엔 네시간 근무가 아니라 일곱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무를 하는것 까지는 좋지만 44시간이 지난 이외의 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발방법이나 고소 방법은 없나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유급휴일에 대하여... | 2001.04.16 | 451 | ||
Re: 유급휴일에 대하여.(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 2001.04.16 | 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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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 2001.04.18 | 554 | ||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 2001.04.16 | 398 | ||
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 2001.04.18 | 401 | ||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 2001.04.16 | 398 | ||
Re: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 2001.04.17 | 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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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시직근로자의 퇴직금부당 지불을.. | 2001.04.17 | 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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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용보험은...(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시 실업급여수급여부) | 2001.04.17 | 25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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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체불임금건.. | 2001.04.17 | 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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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을까요(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 2001.04.17 | 833 | ||
계약직근로자에 관하여 | 2001.04.16 | 497 | ||
Re: 계약직근로자에 관하여..(1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 근로관계) | 2001.04.17 | 1503 | ||
해고수당과 퇴직금정산시 퇴직시기에 관해.. | 2001.04.16 | 877 | ||
Re: 해고수당과 퇴직금정산시 퇴직시기에 관해.. | 2001.04.17 | 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