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2 23:50

주 44시간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시간이지만 저희 회사는 토요일엔 네시간 근무가 아니라 일곱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무를 하는것 까지는 좋지만 44시간이 지난 이외의 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발방법이나 고소 방법은 없나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회사 정리 절차에 의한 권고 사직 2001.04.17 705
악독사장고발합니다 2001.04.17 490
Re: 악독사장고발합니다. 2001.04.17 392
이것좀들어주세요 2001.04.17 366
Re: 이것좀들어주세요(업무상발생한 손해금과 임금을 상계처리) 2001.04.17 605
퇴직금계산법 2001.04.17 1346
Re: 퇴직금계산법 2001.04.18 881
연월차 휴가를 8년동안 못받았습니다. 2001.04.17 429
Re: 연월차 휴가를 8년동안 못받았습니다. 2001.04.18 565
인건비 2001.04.17 539
Re: 인건비(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2001.04.18 1847
유급휴일에 대하여... 2001.04.16 451
Re: 유급휴일에 대하여.(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2001.04.16 732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6 383
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8 554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6 398
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8 401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2001.04.16 398
Re: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2001.04.17 793
감시직근로자의 퇴직금부당 지불을.. 2001.04.16 489
Board Pagination Prev 1 ... 5544 5545 5546 5547 5548 5549 5550 5551 5552 555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