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14:56

안녕하세요. 전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낸다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발하는 명령은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인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죠. 회사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의무를 이행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 복직의 당ㆍ부당(원직인지 여부)의 판단까지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의 의미를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직과 부여받은 보직간에 근로조건이나 임금수준 등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해고기간동안 인사질서와 경영상 필요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타의 다른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균등처우와 관련한 법적하자는 없는지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시부터 복직명령이행시까지의 임금은 민사상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력있는 권리실현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보직을 바꿔 복직시킨 것이 회사 사정상 불가피한 것이었다하더라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근로자가 해고처분없이 정상적으로 근로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전액에 해당합니다.

가압류의 제반절차와 소액재판 관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직자 wrote:
>
> 부당해고로 인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판정을 받은 아파트종사 근로자입니다. 현재, 사용자측의 재심신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 사업주체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되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본인의 원직책에는 이미 타인을 고용하여 배치한 상태입니다.
> 현재는 고용승계를 인정한다하며, 복직통보를 받아 출근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은 새로운 고용계약서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전기주임"이라는 보직을 신설하여 발령하였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사건이 계류중이므로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도, 고용계약내용 및 급여수준이 통보되지 않아, 매일 출근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나, 전기안전관리자로는 선임하지 않으려는 듯 하며, 이로 인해 종전의 자격수당 및 과장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 부당해고 전, 본인의 원직은 기술과장이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전제(급여액에 포함)로 하여, 기본급과 자격수당이 포함된 월급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 직종과 명목이 본인의 재능과 비슷한 인사발령(사용자측은 이에 대한 노동부유권해석을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음)이나,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실제 선임되지 않으면
> 급여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직변경으로 인한 급여의 삭감액은 월간 475,330원, 년간 6,670,440원에 이릅니다.
> 본인을 해고 후, 새로 고용한 현 기술과장에게도 기본급과 전기안전관리자격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해 오고 있는 터라, 본인에게도 기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원직복직판정임에도 새로운 고용계약을 요구하는 것과 보직변경 및 임금삭감에 대한
> 적절한 대처시기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본인이 승소하게되어 사용자측이 상급법원에 소송을 계속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해고기간중 미지급임금청구를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단기일내로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겠는지요? 사용자측이 재판이 진행중임을 들어 이의신청을 해오면 소액재판 자체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시까지 몇 년간 보류되는 것은 아닌지요?
> 그리고, 본인이 어느 단계에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는지요?
>
> 두서없는 질문이나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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