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2 23:41

부당해고로 인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판정을 받은 아파트종사 근로자입니다. 현재, 사용자측의 재심신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사업주체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되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본인의 원직책에는 이미 타인을 고용하여 배치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고용승계를 인정한다하며, 복직통보를 받아 출근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은 새로운 고용계약서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전기주임"이라는 보직을 신설하여 발령하였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사건이 계류중이므로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고용계약내용 및 급여수준이 통보되지 않아, 매일 출근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나, 전기안전관리자로는 선임하지 않으려는 듯 하며, 이로 인해 종전의 자격수당 및 과장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전, 본인의 원직은 기술과장이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전제(급여액에 포함)로 하여, 기본급과 자격수당이 포함된 월급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직종과 명목이 본인의 재능과 비슷한 인사발령(사용자측은 이에 대한 노동부유권해석을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음)이나,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실제 선임되지 않으면
급여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직변경으로 인한 급여의 삭감액은 월간 475,330원, 년간 6,670,440원에 이릅니다.
본인을 해고 후, 새로 고용한 현 기술과장에게도 기본급과 전기안전관리자격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해 오고 있는 터라, 본인에게도 기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직복직판정임에도 새로운 고용계약을 요구하는 것과 보직변경 및 임금삭감에 대한
적절한 대처시기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본인이 승소하게되어 사용자측이 상급법원에 소송을 계속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해고기간중 미지급임금청구를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단기일내로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겠는지요? 사용자측이 재판이 진행중임을 들어 이의신청을 해오면 소액재판 자체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시까지 몇 년간 보류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 단계에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는지요?

두서없는 질문이나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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