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13:21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형태에서 단시간근로라는 차이만 있을 뿐 다른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시간근로자는 그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모든 조건에서 균등한 처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월차휴가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휴급휴가일에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차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이 경우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시간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계산한 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어아여야 하는 바, 이의 계산은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계산식은,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월차일수 × --------------------------- × 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수의 최하한을 상회하는 휴일 및 휴가(토요일휴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휴일이나 휴가를 근로기준법 제57조 소정의월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른 휴일 및 휴가를 전부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월차휴가에 충당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여 월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토요일)에 휴무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때 토요일은 휴일이나 휴가일이 아니라 근로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휴가나 휴일이었던 토요일에 대해서는 서면합의하였다하더라도 월차휴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에 이와같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휴가를 정식으로 부여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직원이 30명 되는 회사에 근로하고 있습니다.
> 하루에 6시간씩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일을 합니다.
> 그런데 고용주가 일주일에 2일 쉬니까 월차휴가를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 그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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