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12:06

안녕하세요. 김미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상여금은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의 성질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상여금 관련 규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명시된 경우거나, 명문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해당 상여금은 단순히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 됩니다.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후불성금품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미지급퇴직금도 체불임금이 되어 법적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희 wrote:
>
> -------------------------------------------------------------------------------
> 저는2000년 07월 01일에 대원리파인에 입사하였습니다.
> > 이 회사는 무역회사이며, 저는 이곳에서 디자인일을 하였습니다.
> > 우선 제가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밀려있는 월급과 상여금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냐는 것입니다.
> >
> >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 > (설립일이 1999년 11월 17일로 되어있습니다)
> > 실제로 임금이 한달이상 체불된 경우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바로만 3번째입니다. 이번에는 3개월이상 밀려있어 직원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더이상의 급여 지연을 그냥 보고 있을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사장님과 몇차례에 걸쳐 회의를 한 결과 2001년 3월 12일에 체불된 12월의 일부 금액과 1월의 월급여는 받았습니다. 직원들중에 국경아(79)와 김수미(73) 두사람은 몇개월 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카드를 긁거나 하여 차입한 금액이 원금만도 560만원이었습니다. 이금액을 2001년 3월 16일에 겨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 그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차입하였고 차입한지가 벌써 2~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요구하였을때 일부만받으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list를 적은 종이를 거의 던지다시피하면서 니들 맘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 > 그날 사장은 "공장에서 도와주니까 직원들이 안도와준다"는 말과 정확하게는 생각나지 않으나 한번 발 담궜는데 또 안담그게 될줄아나보지??? 라는 식의 말을
> > 아무렇지도 않게 하였습니다. 5인의 직원들 중 1명은 3월 14~15일경부터 그만 두었으나 나머지 4인은 3월 17일까지 출근하였습니다.
> > 그러나 사장은 2001년도 3월 15일로 퇴직일을 올리겠다고 하였으며 현재 아직까지도 퇴직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등도 퇴직신청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실 위료보험은 5개월이상 국민연금은 가입만되었을뿐 돈을 한번도 내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급여에서는 모두 공제하였습니다.
> > 현재 의료보험에서는 실효가 되면 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모두 다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 > 어제는 (2001/4/2) 사무실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원래 남은 월급과 퇴직금을 3월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큰소리치며 약속하더니 결국 그 약속은 또 흐지부지 되었읍니다. 사실 밀린경우가 여러번이었으나 단 한번도 그점에대해 어떤 말을 한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내며 큰소리 치더니 말입니다.사무실에 가서 상여금까지 지불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저희들의 상황이 너무어려우니 도와주는셈치고 상여금도 지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 사실 이번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억의 보증서를 받기로 하였으며 오늘내일내로 돈이 나올거라 말한바 있어 돈이 있을때 달라고 요청한것이었으나 이문제는 대원리파인과 저희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기에 대해 답을 할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주) 노블텍스타일의 대표이사 김무조씨에게 권한을 위임했으니 자신도 모든 돈문제를 허락받아야 한다며 뭣하면 기다렸다가 김무조사장을 만나서 직접 얘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 2000년 12월에 대원리파인의 대표자 황재현은 김무조씨를 영입해 (주) 노블텍스타일 이라는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김무조를 대표이사로 임명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차입한 돈이 꽤 있어, 신임을 다시 쌓는것으로 약조하여 그분에게 모든 권리를 구두로 넘겼다고 하며 그분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001년 4월 3일)에 그분과 얘기해 본다고 하며 오늘 결론을 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바 불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월급이 밀린동안 직원들이 신용카드를 결제하지 봇해 연체가 걸려있어 결제해야하니 월급을 달라고하자 직원들의 신용카드비를 메꿔줄테니 신용카드를 자신에게 넘기고 회사가 힘들때 자신이 돌려쓴다는 얘기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며 회사가 힘들때도 매일 접대 명목으로 ㅎ루에 150만원이상을 사용하며 거래처에 결제를 못해 전화가 많이오면 사장은 전화를 피하며 모든 욕은 직원들이 먹기 일수이며, 힘들때 직원들에게 신용카드를 현금서비스 받아 자신에게 발려달라고 제기한적도 있습니다. 노블의대표이사님도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를 부탁하고 해외로 출장을 나가자 그 신용카드를 자신이 가지고 다니면서 현금서비스를 받고 신용카드를 긁는등 말도 안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수 있다고 들었으나, 밀린 상여금의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은 모두 돈이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므로 상여금도 받고자 하는데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가 사장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한것이라면 받을수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노동청에 신고는 하였으나 담당자에게 물어도 그거야 조사해서 되는것이라고 귀찮다는듯 말할뿐 어느 누구도 상세히 설명해주지를 않습니다.
> > 너무 답답해 이렇게 긴글을 올리게 되었으니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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