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10:51

안녕하세요. 김기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존권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심각한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동안 회사에 쏟아부은 정열과 헌신 끝에 단지 '회사측의 사유만으로' 퇴출되게 되는 데서 느껴지는 정신적인 소외감과 허탈감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상황, 다소 힘드시더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질문에서 답변드린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사례를 확인해보셨는지요.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워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위 사례를 다시 한번 참조하시어 회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됩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사용자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하게 될 경우에 사용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 5월치 급여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해고수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퇴직위로금"은 이러한 법정수당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근거(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자치규범)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업주에게 합의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겠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해고대상 근로자들과 논의하여 해고수당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청구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17번 사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편과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노동OK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영 wrote:
>
> 몇칠전 답답한 마음에 한국노총에 노크를 하였는데 정성것 여러가지 방법을 설명하여주신
> 한국노총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꾸벅)
> 91년5월14일 입사하여 금년 5월이면 10년근속을 한다는것에 긍지를 같고 살았죠.
> 내자신이 조금이라고 절약하여야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말없이 제할일만
> 하면 언젠가는 좋은일이 있으리라 믿고 남들이버리는 물건을 재생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 언젠가는 회사에 사용가능할것 같아 보관하였는데.... 짐정리를 하다보니
> 왜 이렇것까지 모았는지 사람이 비참하여지네요.남들처럼 신청하면 구매해줄텐데..
> 4월6일(금요일)해고 통보를 받고 4월14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 퇴사일은 5월20일자로 처리한다고 하며.5월 급여는 선심쓰는듯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몇년전 정리해고때는 5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는데.이번에는 위로금도
> 없고하여 살길이 막막합니다.이런경우 법적 또는 다른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연월차
> 수당은 금년(2001년)잔여일과 작년(2000년)미사용분까지 포함되어 계산되는지.
> 계산법은 기본급/30일인지.25일인지 궁금합니다.
>
> (한국노총 여러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것좀들어주세요 2001.04.17 366
Re: 이것좀들어주세요(업무상발생한 손해금과 임금을 상계처리) 2001.04.17 605
퇴직금계산법 2001.04.17 1346
Re: 퇴직금계산법 2001.04.18 881
연월차 휴가를 8년동안 못받았습니다. 2001.04.17 429
Re: 연월차 휴가를 8년동안 못받았습니다. 2001.04.18 565
인건비 2001.04.17 539
Re: 인건비(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2001.04.18 1847
유급휴일에 대하여... 2001.04.16 451
Re: 유급휴일에 대하여.(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2001.04.16 732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6 383
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8 554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6 398
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8 401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2001.04.16 398
Re: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2001.04.17 793
감시직근로자의 퇴직금부당 지불을.. 2001.04.16 489
Re: 감시직근로자의 퇴직금부당 지불을.. 2001.04.17 823
고용보험은... 2001.04.16 354
Re: 고용보험은...(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시 실업급여수급여부) 2001.04.17 2591
Board Pagination Prev 1 ... 5544 5545 5546 5547 5548 5549 5550 5551 5552 555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