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2 12:04

몇칠전 답답한 마음에 한국노총에 노크를 하였는데 정성것 여러가지 방법을 설명하여주신
한국노총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꾸벅)
91년5월14일 입사하여 금년 5월이면 10년근속을 한다는것에 긍지를 같고 살았죠.
내자신이 조금이라고 절약하여야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말없이 제할일만
하면 언젠가는 좋은일이 있으리라 믿고 남들이버리는 물건을 재생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언젠가는 회사에 사용가능할것 같아 보관하였는데.... 짐정리를 하다보니
왜 이렇것까지 모았는지 사람이 비참하여지네요.남들처럼 신청하면 구매해줄텐데..
4월6일(금요일)해고 통보를 받고 4월14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퇴사일은 5월20일자로 처리한다고 하며.5월 급여는 선심쓰는듯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몇년전 정리해고때는 5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는데.이번에는 위로금도
없고하여 살길이 막막합니다.이런경우 법적 또는 다른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연월차
수당은 금년(2001년)잔여일과 작년(2000년)미사용분까지 포함되어 계산되는지.
계산법은 기본급/30일인지.25일인지 궁금합니다.

(한국노총 여러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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