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2 13:33

안녕하세요. 홍성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이라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의 개시일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오전.오후 30분과 점심시간 1시간을 제한 하루 8시간이 귀하의 근로시간이 됩니다.

기준근로시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평일 8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4시간 이상을 근로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1주 4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토요일 4시 이후 청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근로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의 작업에 착수하기 전후에 필수불가결한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라면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성인 wrote:
>
> 생산직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5살 남자입니다
> 저희 회사는 아침 8시 30분에 일을 시작하여 6시에 마칩니다
> 점심시간은 1시간이며 쉬는 시간은 오전15분 오후 15분 입니다
>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근무가 맞는데 이런 계산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시간은 이러하고
> 토요일은 8시30분에 일을 시작하여 오후 4시에 일을 마치고 4시부터 청소를 합니다
> 그러면 퇴근시간은 4시 30분에서 5시 사이가 됩니다.
> 주 44시간 근무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듯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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