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5 15:23

안녕하세요 자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거나 설립 도중에 있거나 설립이후이거나 관계없이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신분상에 불이익을 가하게 되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2. 절도죄란 타인의 財物(재물)을 竊取(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아울러 재물·문서손괴죄 (財物·文書損壞罪) 란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害(해)하는 범죄입니다. 본죄에 있어서의 재물 또는 문서는 타인의 소유물이라야 합니다.「재물」은 有體物(유체물)은 물론 물리적으로 관리가능한 동력도 포함하며, 「文書(문서)」는 형법 제141조 1항(公用書類 등 無效罪)의서류·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문서로 공문서·사문서를 불문합니다. 「損壞(손괴)」란 재물 또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有形力(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그 본래의 효용을滅失(멸실)·毁棄(훼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그리고 「隱匿(은닉)」이라 함은 물건의 발견을 불능하게 하거나또는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절의 행위를 말하며, 「기타 方法」은 손괴·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물건의 이용가치를 害하는 것이다(형법366). -이상 형법 해설중에서-

따라서 사용자측의 조치는 형법상 절도죄 또는 재물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3. 당상담소는 형사문제대해 깊은 소견을 피력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위와같이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바라며, 형사처벌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른 법률상담기관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으심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자주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 회사에서 정리해고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 (물론 저도 대상자)노조설립에 관한 자료나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 즉, 회사내 메일로 직원에게(2명) 메일로 자료 및 어떤 방식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이메일로 알려주었는데,,
> 다음날 출근하여 보니 제 책상의 개인PC를 사장이 지시를 하여 치웠고, 책상위의
> 개인사물도 정리중이더군요. 황당하여 사장에 전화(출근이 보통 12시를 넘음)
> 하여 원상태로 다 복권하라 하였고, 거의 1시가 넘어서야 제 PC가 책상에 다시
> 원위치 하였죠.
> 근데 제 PC에서 제가 노조설립 관련 자료를 사장이 무단 도용하였습니다.
> (증거있음)
>
>
> 또한 퇴근 후 제 개인 노트을 뒤져 제 개인 사물을 절취 행위를 하였습니다.
> 또, 공식적으로 사직처리가 안된 상태인데도 개인 이메일도 다 막아버렸습니다.
>
> 그래서 제가 사장에게 제 물건 달라니깐 못주겠다고 합니다.
> 그 물건은 다름아닌 "사직서"입니다.
> 원래 저 개인적으로 4월초에 사장에게 4월30일자로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 3개월정도는 더 다니라고하여 3번이나 제출하였지만 반려한 것입니다.
>
>
> 이경우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
> 1. 제 개인 사물을 저에게 통보도 없이(퇴근후) 절위하였고
> 2. 제 개인 PC 및 이메일도 도청한 바,
>
> 해고의 정당성을 떠나 어떤 조치들을 제가 할 수 있는지요?
>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개인 서류 탈취), 개인 사생활 침해, 정신적인 손해배상(책상을 치우고, 개인
> PC도 치우고, 이메일도 지워버리고),정보통신이용에 관련 법률 적용 여부(이메일 도청)
> 가 가능한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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