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22:40
수고많으십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물론 저도 대상자)노조설립에 관한 자료나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즉, 회사내 메일로 직원에게(2명) 메일로 자료 및 어떤 방식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이메일로 알려주었는데,,
다음날 출근하여 보니 제 책상의 개인PC를 사장이 지시를 하여 치웠고, 책상위의
개인사물도 정리중이더군요. 황당하여 사장에 전화(출근이 보통 12시를 넘음)
하여 원상태로 다 복권하라 하였고, 거의 1시가 넘어서야 제 PC가 책상에 다시
원위치 하였죠.
근데 제 PC에서 제가 노조설립 관련 자료를 사장이 무단 도용하였습니다.
(증거있음)


또한 퇴근 후 제 개인 노트을 뒤져 제 개인 사물을 절취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사직처리가 안된 상태인데도 개인 이메일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에게 제 물건 달라니깐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 물건은 다름아닌 "사직서"입니다.
원래 저 개인적으로 4월초에 사장에게 4월30일자로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3개월정도는 더 다니라고하여 3번이나 제출하였지만 반려한 것입니다.


이경우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제 개인 사물을 저에게 통보도 없이(퇴근후) 절위하였고
2. 제 개인 PC 및 이메일도 도청한 바,

해고의 정당성을 떠나 어떤 조치들을 제가 할 수 있는지요?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개인 서류 탈취), 개인 사생활 침해, 정신적인 손해배상(책상을 치우고, 개인
PC도 치우고, 이메일도 지워버리고),정보통신이용에 관련 법률 적용 여부(이메일 도청)
가 가능한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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