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5 14:37

안녕하세요 권성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신원보증법 상 신원보증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만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3년동안만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단, 신원연대보증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신원보증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재직기간중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해 비록 퇴사후라도 신원보증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지금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지금 수행하는 업무가 있다면 최대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업무를 말끔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으며, 만약 퇴사의 의지가 있다면 퇴사에 관한 절차(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를 준수하여 깔끔하게 퇴사하시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성훈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1월 27일부터 3월 1일 까지 금종정보통신이라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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