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18:36
저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아직 2개월분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경에 월급을 받고 아직까지 한푼도 못받고 잇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금까지 수십차례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적 피해를 입다 지쳐서 살아갈 의욕이 사라집니다.
말 듣기로는 현장공사가 처음 시작하는 곳만 월급을 주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 들어가는곳
은 거짓말만 하고 임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족은 목이 말라라 임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꾸어쓰고 대출받고
학자금 대고 세금이 밀려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지켜서 믿기도 실어 졌습니]
다. 이젠 어떻게 하면 조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인건비(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2001.04.18 1843
유급휴일에 대하여... 2001.04.16 451
Re: 유급휴일에 대하여.(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2001.04.16 732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6 383
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8 554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6 398
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8 401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2001.04.16 398
Re: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2001.04.17 793
감시직근로자의 퇴직금부당 지불을.. 2001.04.16 489
Re: 감시직근로자의 퇴직금부당 지불을.. 2001.04.17 823
고용보험은... 2001.04.16 354
Re: 고용보험은...(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시 실업급여수급여부) 2001.04.17 2591
체불임금건.. 2001.04.16 430
Re: 체불임금건.. 2001.04.17 522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을까요 2001.04.16 773
Re: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을까요(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2001.04.17 833
계약직근로자에 관하여 2001.04.16 497
Re: 계약직근로자에 관하여..(1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 근로관계) 2001.04.17 1503
해고수당과 퇴직금정산시 퇴직시기에 관해.. 2001.04.16 877
Board Pagination Prev 1 ... 5543 5544 5545 5546 5547 5548 5549 5550 5551 555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