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5 13:38

안녕하세요 박효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된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 해당하는 휴일규정"이란 동법 제54조(주휴일), 동법 제55조(휴일근로가산임금)를 말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월차휴가제도나 야간근로(22시~06시사이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적용됩니다.

2. 감시단속적근로자란 그 업무의 성질에 관한 기준이며, 전일제 격일제의 업무형태를 보고 구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격일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엄무의 성질이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각종 규정의 적용에외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득할 수 있습니다.

3. 승인을 득하여야 할 자는 당해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지위와 역할을 하는 자(업무의 지휘통솔권, 임금지급권)라 할 것이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당해근로자를 고용하고 지휘하며 임금을 직접지급하는 관계라면 용역회사가 그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교대제근로자에 관한 자료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효진 wrote:
> 안녕하십니까?
>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상가내 질서유지 및 화재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 총 5명의 경비원 중 4명은 2개조로 편성되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기타 1명은
> 야간(21:00 - 익일 09:00)에만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때 야간에만 근무하는 경비원에 대해 주 휴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경비원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16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2조 1항에 의거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하면
> (격일제)24시간 교대근무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야간 근무만 하는 경비원에 대해서도
> 이 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요?
>
> 마지막으로 경비업무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 상기 신청을 용역업체에서 해야하는지
> 또는 발주처에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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