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상가내 질서유지 및 화재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총 5명의 경비원 중 4명은 2개조로 편성되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기타 1명은
야간(21:00 - 익일 09:00)에만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간에만 근무하는 경비원에 대해 주 휴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비원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16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의거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하면
(격일제)24시간 교대근무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야간 근무만 하는 경비원에 대해서도
이 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경비업무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 상기 신청을 용역업체에서 해야하는지
또는 발주처에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상가내 질서유지 및 화재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총 5명의 경비원 중 4명은 2개조로 편성되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기타 1명은
야간(21:00 - 익일 09:00)에만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간에만 근무하는 경비원에 대해 주 휴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비원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16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의거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하면
(격일제)24시간 교대근무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야간 근무만 하는 경비원에 대해서도
이 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경비업무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 상기 신청을 용역업체에서 해야하는지
또는 발주처에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