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15:14

안녕하세요 박경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가 "다음달 월급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나갈 사람은 지금 나가고 남을 사람은 남으라"라고 말한 것의 의미는 단지 월급여의 지급이 지연될 것이고 이에 대해 당해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한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시의 상황이 근로계약의 완전해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동의한 싯점이후부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수 wrote:
> 안녕하세요 얼마전 체불임금 관련해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 그때 담당자 분께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제 2, 제 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내어야 한다고 법적 절차와 함께 상세히 방법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늦었지만 답변의글,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는 좀 더 미묘한 이야기라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그 사장은 (게임벤처 회사 운영하다가 작년 12월 경영난 악화로 회사 문을 닫음) 제 친구(그 회사에서 박봉을 받아가며 수습 3개월, 정직원으로 1개월을 일하고 4개월만에 마지막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채 회사가 문을 닫음으로 실직)에게 체불임금 관계가 있습니다.
> 그 사장은 회사문을 닫은후 건대 앞 로시스라는 빠를 새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 동안 계속 체불임금 지불을 독촉하는 친구에게 사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통화를 해본 결과 그 사장은 체불임금 지급 의지는 커녕 채무자로서 일말의 미안함조차도 없는 뻔뻔스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에 저는 노총 싸이트에 상담을 하고 최고장 작성을 앞두고 사장의 술집으로 찾아가 오래 기다린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그 사장은 자신에게는 그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유는 회사가 문을 닫기 1달전 직원들에게 회사사정이 어려워 다음달 월급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나갈 사람은 지금 나가고 남을 사람은 남으라고 말을 했고 제 친구를 비롯한 6명의 직원들은 모두 남아서 계속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사 직원들은 사장이 지나가듯 한 말을 몇달이 지난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고 사장이 이야기 하자 기억해냈습니다
> 어찌됐든 사장의 말에 넘어간 셈이니 더이상 말도 못하고 돈은 물론 받지 못한 채 물러나야 했습니다.
> 큰 돈은 아니지만 얄팍한 수에 넘어간 것이 너무 분하고 어찌되었든 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장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에 화가나서 몇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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