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13:52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좋은 홈페이지를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부당해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99년7월1일 입사해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1.4.2.월요일 출근을 해보니 사무실에 01.3.31.격주휴무토요일 정리해고 공고문이 붙어있었습니다. 경영상의 악화로 실질 경영이사를 제외한 4명 전직원이 정리해고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영상의 악화도 아닐뿐더러, 해외 수출대금 미수금이 $313,000 이나 남아있고, 컴퓨터기기 제품도 재고자산으로 2억여원이나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임금이 상여금은 작년6월부터, 월급여는 작년12월부터 체불되어 개인생활도 파탄지경입니다. 거기에 퇴직금과 해고수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경영악화와 실질 경영이사와 대표이사간의 불화를 직원들에게 떠넘기며 체불임금을 언제 주겠다는 약속도, 지불각서도 써주지 않는 상황이며 자기는 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수출대 미수금이 남아있기에 회사는 도산, 폐업처리는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없애고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또다른 법인에 저희 회사 사업을 가져갈 계획인가봅니다.

대표이사는 경영상의 악화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했는데, 임금을 지불할 능력은 있습니다. 수출대 미수금과 재고자산이 있는데도 만약 경영상의 악화라는 이유만 대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현금이 될 수 없는 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일 토요일에 노동부 출석요구가 있어서 직원4명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대표이사가 출두하지 않을 듯합니다. 강제적으로 출두시킬 순 없는 건가요.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바로 소액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너무나 기막힌 일에 두서없이 썼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글들.. 모두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또 체불된 임금을 못받을수도 있을거라는 주위의 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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